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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규교육은 반드시 아래 절차 순서에 따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사업자등록 (개인·법인)② CSO 신고안내영상 시청 및 확인증 발급③ 관할 보건소에 신고서류 제출④ 의약품 판촉영업 신고증 발급⑤ 신규교육 수강 및 수료⑥ 신규교육 수료증 보건소 제출
「약사법」 제46조의3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의5에 따라,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신고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대상자별 안내
1. 대표자(법인 대표자·이사 등 신고 의무자) 반드시 사업자 신고를 먼저 완료한 후 신규교육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① CSO 신고안내영상 시청 → 확인증 발급 ② 확인증을 관할 보건소에 제출 → 신고증 발급 ③ 신고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규교육 수강 ④ 수료증을 관할 보건소에 제출 (의무)
2. 직원(영업활동 종사자)
별도의 사업자 신고 절차 없이, 신규교육만 수강하시면 됩니다.
① 신규교육 수강 ② 수료증을 관할 보건소에 제출 (의무)
3. 타 회사 직원 → 본인 사업자로 신규 신고하는 경우 / 기존 대표자가 새로운 사업자를 신규로 차리는 경우
과거에 이수한 신규교육 수료증(직원 시절 수료증, 기존 사업자에서 대표자로서 이수한 수료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고증이 새로 발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 기준으로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① CSO 신고안내영상 시청 → 확인증 발급 ② 확인증을 관할 보건소에 제출 → 신고증 발급 ③ 새로 발급받은 신고증의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규교육 재수강 ④ 수료증을 관할 보건소에 제출 (의무)
신고증 발급 이전에 수강한 신규교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교육원에서 교육일자 변경·수료일 소급 적용·임의 수정 요청은 불가합니다.
최근 신고증 발급 전 신규교육을 먼저 수강한 후 날짜 변경을 요청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반드시 신고증 발급 이후 신규교육을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원에서는 교육일자 변경 및 행정처리를 임의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원활한 신고 절차 진행을 위해 반드시 순서에 맞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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