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 이후, 제도의 안정적 정착 여부 및 의약품 유통 시장 현황을 파악하고자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귀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하여 엄격히 보호되며, 조사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약사법」 제69조(보고와 검사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의약품등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또는 판매업자, 의약품 판촉영업자 그 밖에 의약품등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 제출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