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과정 2026년 의약품 판촉영업자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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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설명

의약품 판촉영업자 보수교육은 약사법 제46조의3제1항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교육입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신규교육을 수료한 다음 해부터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해당 보수교육 이수 사실은 관리기관의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보수교육은 1월 5일부터 운영됩니다.)

강의목록

  • 과정명 2026년 의약품 판촉영업자 보수교육
  • 강사명 강한철, 안효준
  • 수강기간 90
판매금액
총 결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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