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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촉영업자 보수교육은 약사법 제46조의3제1항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교육입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신규교육을 수료한 다음 해부터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해당 보수교육 이수 사실은 관리기관의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보수교육은 1월 5일부터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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