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규교육은 약사법 제46조의3제1항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교육입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로 신고하신 업체의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는
신고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규교육을 수료하고, 그 수료증을 신고하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2024년 10월 18일부터 2025년 7월 18일까지의 기간에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2025년 10월 19일까지 신규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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