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과정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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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설명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규교육은 약사법 제46조의3제1항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교육입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로 신고하신 업체의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는  

신고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규교육을 수료하고, 그 수료증을 신고하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2024년 10월 18일부터 2025년 7월 18일까지의 기간에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2025년 10월 19일까지 신규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강의목록

  • 과정명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규교육
  • 강사명 강한철, 안효준
  • 수강기간 90
판매금액
총 결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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