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과정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규교육

    요약설명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규교육은 약사법 제46조의3제1항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교육입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로 신고하신 업체의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는  

    신고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규교육을 수료하고, 그 수료증을 신고하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2024년 10월 18일부터 2025년 7월 18일까지의 기간에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2025년 10월 19일까지 신규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강의목록

    • 과정명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규교육
    • 강사명 강한철, 안효준
    • 수강기간 90
    판매금액
    총 결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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