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과정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및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와 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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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설명

2024년 10월 19일자로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및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와 청탁금지법 관련 영상을 제작하였으니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시청 후 확인증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의목록

  • 과정명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및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와 청탁금지법
  • 강사명 강한철, 안효준
  • 수강기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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