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입니다.
2026년 의약품 판촉영업자 보수교육 개설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해당 교육은 2026년 1월 5일부터 개설되어 상시로 수강신청이 가능한 과정이며,
수강신청 후 90일 동안 수강 가능합니다.
가. 관련 법률 : 「약사법」 제46조의3제1항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의5제1항2호
나. 교육 대상 : 의약품판촉영업자 신규교육 이수자
-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
- 신규교육 수료 다음 연도부터 매년 보수교육 대상자에 해당
- 예) 2025년도 신규교육 수료자는 2026년도 보수교육 대상자
다. 교육 실시 : 2026년 1월 5일(월) ~ 2026년 12월 24일(목) (상시 개설 과정)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컴플라이언스교육원 (www.kpbma-cpedu.com)
- 수강료 교육자 부담 (1인당 4.4만원(VAT포함))
라. 교육문의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컴플라이언스교육원
- (02-6301-214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