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6년 의약품 판촉영업자 보수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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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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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입니다.

2026년 의약품 판촉영업자 보수교육 개설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해당 교육은 202615일부터 개설되어 상시로 수강신청이 가능한 과정이며,

수강신청 후 90일 동안 수강 가능합니다.

 

. 관련 법률 : 약사법46조의31항 및 약사법 시행규칙43조의512

 

. 교육 대상 : 의약품판촉영업자 신규교육 이수자

   -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

   - 신규교육 수료 다음 연도부터 매년 보수교육 대상자에 해당

   - ) 2025년도 신규교육 수료자는 2026년도 보수교육 대상자

 

. 교육 실시 : 202615() ~ 20261224() (상시 개설 과정)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컴플라이언스교육원 (www.kpbma-cpedu.com)

    - 수강료 교육자 부담 (1인당 4.4만원(VAT포함))

 

. 교육문의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컴플라이언스교육원

    - (02-6301-2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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