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규교육 개설 안내

  • 작성자
  • 작성일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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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입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규교육 개설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해당 교육은 2025년 1월 20일부터 개설되어 상시로 수강신청이 가능한 과정이며, 수강신청 후 90일 동안 수강 가능합니다.

신규교육 수료증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영업소 소재지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관련 법률 : 「약사법」 제46조의3제1항 및 「약사법시행규칙」 제43조의5제1항1호

  나. 교육 대상 : 의약품판촉영업자

      -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

  다. 교육 실시 : 2025년 1월 20일(월) 오전 10시 ~ (상시 개설 과정)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컴플라이언스교육원 (www.kpbma-cpedu.com) 온라인 접속, 교육 동영상 시청 및 퀴즈 풀이

      - 수강료 교육자 부담 (1인당 7.7만원(VAT포함))  

  라. 교육 기간 : 신고증 발급 후 3개월 이내

      - 교육 수료자는 신규교육 수료증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

      - 단, 약사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규교육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25년 7월 18일까지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는 2025년 10월 19일까지 교육 수료

  마. 교육문의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컴플라이언스교육원(02-6301-2132, 2135, 2149) 및 게시판 참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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