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를 위한 사전 안내

  • 작성자
  • 작성일 2024-10-14
  • thumb_up 1
visibility 15351

안녕하세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입니다.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가 24.10.19부로 시행됩니다.

본 협회는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판촉영업자 신고를 위한 사전 안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신고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시청 후 확인증을 발급받아 신고 시 제출하시기 바라며,

본 영상은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규교육 이수와는 무관함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rrow_back_ios_new
arrow_upward

TOP